선물거래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거래의 계약이행(결제)을 보증할 제3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청산소입니다.
선물거래는 거래대상물과 대금이 필요 없는 대신 미래 특정 시점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증거금이란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가 요구하는 일정 비율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청산소는 장이 끝난 후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 정산가격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청산계약에 대해 잠정이익과 손실을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거나 이익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결제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포지션은 실물인수도 방식과 현금정산 방식으로 결제됩니다.
선물거래는 표준화된 특정상품을 선물거래소에서 일정 시점에 현재 합의된 가격으로 인수도 할 것을 약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선물거래 | 현물거래 |
|---|---|---|
| 시장기능 | 위험전가 회피,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 | 자본형성 |
| 상품보유기간 | 한정적 (만기가 있음) | 제한없음 |
| 레버리지 효과 | 증권시장보다 큼 | 선물 시장보다 작음 |
| 증거금 성격 | 이행보증금 (거래대금의 10% 수준) |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 지급 (40% 수준) |